여러 청년 정책 중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자격에 해당되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달 근로를 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은 580만 원이며 480만 원 현금과 100만원 경기 지역 화폐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1) 공고일(2023. 5.12.)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023. 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청년)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 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 본 사업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3. 7. ~ 2025. 6.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 5. 19. (금) 09:00 ~ 6. 5. (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모집인원
4,000명
문의
청년노동자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평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9시~18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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