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규정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강화되는 규정이니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변경의 이유>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액수가 줄어들 예정인데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부당한 퇴직을 당했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책임져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80% 이상으로, 현재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가 최저 임금으로 일했을 때 실수령액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전현상'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과, 취헙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당수급'이라는 도덕적 해이 이슈를 이번 축소 방안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업급여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됨
먼저 반복수급자의 기준은 이직일 기준으로 5년 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고,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
기존에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측면에서도 실업급여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단, 소정 급여일수일에 따라 3회에서 5회까지의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미지급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을 참여하기로 한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경우 구직 급여는 부지급 조치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구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하며 상시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예방책을 실행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지금까지는 실직 전 18개월 간 근로인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필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5.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2023. 1. 29.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 2023. 1. 30. 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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